바이러스 제거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서 '철벽 방어' 등 광고 문구를 써놓거나 연관 없는 물품을 두고 감염을 막아준다고 홍보하는 식이 대표적이다. '바이러스 예방', '감염제로', '살균 소독' 등 광고 문구로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를 막아주거나 제거해주는 효능을 인증받았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아주거나 예방할수 있다는 오해를 줄 만한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면역력 증진에 도움되는 건기식업체의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예방 대안으로 각광'이라는 표현을 써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런 류의 광고가 더욱 두드러진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한 판매자는 '3000원만 주면 신종 코로나에 안 걸리게 기도해준다'는 글까지 올렸다. 이 판매자는 "자신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 몇배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허위·과장광고를 벌인 제품을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SNS 등 각종 온라인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이나 허위과장광고법 등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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