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놓고 "권성동 의원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채용을 청탁했는지는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판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을 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59)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아주고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자신의 측근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임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인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저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과연 탄압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배후에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는지는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의 비판적 표현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증거법칙과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묻지마 기소', '엉터리 기소'였다. 검찰 스스로 자성하고 수시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스스로 밝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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