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3개의 모펀드 가운데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한해 투자원금을 100%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사기혐의’를 적용한 소비자 분쟁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이 판매한 펀드에 대한 합동조사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후 각각의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환매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불법행위가 확인돼 투자원금을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은 많았으나 사기혐의를 넣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탁고 2408억원(개인투자자 1687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는 이 펀드가 투자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2억달러 이상으로 커질 경우 관련 자펀드 38개에서 전액 손실이 나게 된다.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라임과 증권사의 펀드 부실 은폐 등 사기 혐의가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라임자산은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이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수익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토되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나머지 펀드에 대해선 분쟁조정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