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선관위와 업무협조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시교육청과 시의회, 시선관위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일 시민단체, 교수, 교원 등으로 구성된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고 추후 시선관위의 협조를 통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역 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육자료('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자료')를 광주지역 전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 학생유권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유권자의 정치활동(정당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칙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전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지역 내 67개교 고등학교 중 학생생활규칙에 정치활동 금지 및 징계 조항이 있는 학교는 총 38교이다.
오경미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학생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광주지역 학생유권자가 5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