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법에 대한 재판은 강행규정으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2·3심의 판결은 전심의 판결이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경남경찰청은 당시 3선을 노리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시장실 등 3곳을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압수 수색해 언론에는 ‘나동연 카드깡’으로 소개까지 됐지만 정작 나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했다.
또 “당시 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는 공식선거 운동을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현직이었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경찰력의 도움에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치졸한 꼼수까지 동원해 차지한 양산시정이 35만 양산 시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이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당은 “대법원이 더는 역사에 과오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양산시장의 최종심 판결을 3월 15일 이전에 확정지어 35만 양산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남 지자체 단체장은 김일권 양산시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선두 의령군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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