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2월 12일부터 당일 생산·출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체의 생산·출고량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4일 이후 보건용 마스크 12개 제조업체가 새로 허가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할 경우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식약처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 내역을 분석해 고의적 허위·누락 신고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 내역을 분석해 고의적 허위·누락 신고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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