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의 자회사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영업한 D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DBCSI손해사정에 기관경고를 줬다. 또한 소속 임원 2명과 직원에게도 각각‘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DBCSI손해사정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전북 사무소 등 17개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만277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2항과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둬야 한다.
이밖에도 DBCSI손해사정은 한 업체로부터 손해조사, 보험금 손해사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2018년 8월22일부터 2019년 6월30일 동안 43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3항에 따르면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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