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를 받고 있다.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이 회사의 생산업무를 총괄하며 불법 유통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메디톡신' 보관검체를 검사(역가, 함습도)해, 같은 해 10월16일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같은 검체로 만들어진 '메디톡신' 수출용 완제품들(배치 3개)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배치는 '메디톡신'과 같은 생물학적제제가 생산시설에서 한 번에 생산되는 단위다.
또 식약처는 같은 해 12월3일, 제조한 지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품질 안정성 미확보로 '메디톡신'(100 유닛) 제품에 대해 사용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시켰다. 유통 중인 제조일이 24개월 지난 제품들은 전량 회수· 폐기 처분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제조되는 국내· 수출용 제품도 모두 같은 24개월 사용기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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