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만에 다시 석방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만에 다시 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 따라 그 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이날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