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시 징계하겠다"는 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일인 29일에도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동대구역에서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무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감염될 경우 징계하겠다”는 메일을 보내는 기업과 은행이 이어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2월 28일 “휴일 동안 자택 이외 어떤 곳도 외출과 방문을 절대 삼가라, 만약 직원 본인의 소홀한 행동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시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통지'란 제목의 해당 메시지를 통해 수출입은행과 대구은행에서 확진자가 발생, 본점을 폐쇄한 사례를 언급하며 주변 동료와 회사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전송자는 경남은행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 담당 임원이다. 문제가 커지자 경남은행은 다음날인 2월 29일 오후 "불편함을 느꼈을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메일을 다시 보내 뒤늦은 사고 수습에 나섰다.

앞서 동원그룹 계열인 동원홈푸드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징계하겠다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가 문제가 되자 회사의 공식 방침이 아닌 실무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