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재부는 앞서 발표한 1~2차 외 3차 지원책을 발표했다. 3차 지원책을 위한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4000억원이다. 이 중 긴급경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융자(대출)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규모는 1조2200억원이다. 기존 기금변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 7800억원을 포함한 2조원이 긴급경영자금 융자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연 1.5~2.1%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보 등이 나선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이들 기관에 추가 출연을 해서 특례보증 2조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상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기존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도 추경 180억원이 출연된다.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500억원을 출연한다.
이밖에도 이날 기재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피해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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