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는 공사장 주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차량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3월부터 ‘공사차량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차량 실명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전면부에 현장명이 적힌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하도록 하고, 식별카드 미 부착 및 난폭운전 차량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