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 등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주요 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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