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유승준은 이와 함께 자신의 여러 근황도 전했다. /사진=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유승준은 이와 함께 자신의 여러 근황도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달 9일 공개됐던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승준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다수의 영상을 게재하며 근황을 전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유승준과 함께 인기 혼성그룹 샵 멤버로 활동했던 크리스도 출연했다.

유승준은 그룹 샵의 크리스를 소개하며 "크리스도 애가 벌써 셋이나 된다", "크리스와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방송을 이어나갔다. 유승준은 최근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한국행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활동 계획 등을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승준은 또한 최근 마블 제작 영화 '상치' 오디션을 봤고 캐스팅 최종 단계까지 올라갔다 결국 무산된 이야기도 전했다. 유승준은 "아쉽지만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보던 한 시청자는 ‘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건가’라는 댓글로 질문을 던졌고, 유승준은 “나는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뜻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라 그냥 가고 싶은 거다. 지금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00년대 톱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승준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 영사관 총 영사는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