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전경. /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과 예방적 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78개 농가에 약 1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해, 태풍, 가축전염병 등 군민의 재산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