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출입문에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건물을 일시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사무금융노조가 대책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지역 보험사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콜센터"라며 "콜센터 노동자들 역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콜센터의 업무환경 특성 상 노동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비좁을 수 밖에 없고 통화가 일상 업무인 점을 볼 때 이러한 집단 감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해야 할 회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에이스손해보험은 집단감염 사태에 도급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정부 역시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기조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집단 감염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며 정부와 금융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콜센터노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일 모든 콜센터에 대해 방역 ▲콜센터 업체는 책상, 키보드, 휴대폰 소독알코올 지급▲콜센터 업체는 이상 신호를 호소하면 즉각 자가격리하고 휴업수당 지급 ▲원청사의 덴탈 마스크, 개인 세정제 등 지급과 적극적 격리조치를 하고 추가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콜센터노조에 따르면 콜센터에선 전국 30만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콜센터 노조는 "사전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정부도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기조로 전환해 긴급재난생계지원자금을 편성해 직접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로구 보험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을 포함해 최소 5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수준의 집단감염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