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을 변경예고했다. 새 규정은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추진 가능한 1단계 개정사항에는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 범위 확대가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최근 1년간 투자금액이 누적 3000만달러 이하일 경우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보유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를 한 경우나 금융기관이 최대 주주인 경우에도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단 사전신고 시 실시하는 사업계획심사기준과 건전성 기준 등을 사후에 확인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진 가능한 1단계 개정사항에는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 범위 확대가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최근 1년간 투자금액이 누적 3000만달러 이하일 경우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보유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를 한 경우나 금융기관이 최대 주주인 경우에도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단 사전신고 시 실시하는 사업계획심사기준과 건전성 기준 등을 사후에 확인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분기별로 진행하던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는 1년에 1번 금감원으로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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