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개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평택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4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배출 사업자들이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으며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부과되는 적립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371개 업체가 총 3억80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적립금 면제로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적립금 면제로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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