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17일 1차로 지원한 12억4000만원에 더해 187억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0.5%인하해 지원한다. 또한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으로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100억원이 지원된다.
경영회생자금은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연1%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 지원하는 것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어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지난 5일 원내대표단 회의와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이번 자금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산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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