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웅위원회는 5차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별도의 승인 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도 감독규정에 명시됐다.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이다.
금융위는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압박적 성격의 압류·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 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 됐다.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성실 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 기준을 행정지도로 운영해왔다.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도 개선했다.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해 올해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도입·시행 중인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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