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19일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 주주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원태 대표이사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조원태 대표이사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KCGI는 과거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며 주장에 힘을 보탰다. KCGI는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은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이를 어긴 회사 이사 및 감사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CGI는 또 "회사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진칼의 경영진이 또 다시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KCGI는 자본시장법 제444조와 제147조에 따라 조원태 대표이사,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금융감독원에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KCGI는 "조원태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 특별관계자들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 이하로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5%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