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탈당하고 더불어시민당으로 입당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탈당하고 더불어시민당으로 입당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4일 오전 11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지난 19일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20일까지 탈당 의사표시를 해라”는 취지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위를 정당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연대는 “제1야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할 때 ‘쓰레기 정당’이라며 악담을 퍼붓고 고소·고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 없이 똑같은 정당을 만든 것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도 저버린 일”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선거법을 일방 통과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포함한 고발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