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이스라엘이 극단적인 봉쇄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를 새롭게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집에서 100m 밖으로 나가는 게 전면 금지된다. 예외조항은 ▲사전에 정부에서 근무가 허가된 직장에 출퇴근 ▲헌혈 ▲의학적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람을 돕는 상황 ▲식품, 약품, 그밖의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령하는 상황 ▲부모가 (코로나19 관련) 주요 근로자인 경우 아이들을 교육시설에 보내는 상황 등에 한한다.
이어 모든 근로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 2m 이상은 떨어져야 하며 업주들은 자신의 사업장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체온이 38도를 넘는 이는 사업장을 이용할 수 없다.
적용 기간 대중 교통은 평소의 25%까지 줄어들고 택시당 승객은 1명씩만 받을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뒷좌석에 앉아야 하며 창문을 개방하고 운행해야 한다.
만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 137달러(한화 약 16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사람이 규정을 어기면 10배에 달하는 1370달러(약 16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번 제재안에는 예배당 폐쇄도 포함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많은 수의 랍비(유대교 율법교사)와 지방 당국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집단 예배를 막기 위해 전국의 유대교 회당을 모두 닫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안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적용돼 7일 간 유지된다.
한편 국내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26일(한국시간) 오후 3시 기준 236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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