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해온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3법'을 강화해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위협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자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범인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정하고 5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한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 3법'을 내놨다. 불법 촬영물을 통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유포할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은 행위도 처벌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