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사업 참가 노인들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최대 13만 5000원까지 활동비(보수)를 선(先)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3월 현재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사업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월 기준)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5천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 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 까지다.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도는 선 지급 안내 후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후 3월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으로 주요 활동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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