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A씨(58)가 지난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전남 7번 확진자와 시내 모 내과 의원 대기실에서 동일시간대에 대기하다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3월24일 부터 4월7일 까지다.
시 보건소에서 오전, 오후 하루 2회 전화 능동감시를 하던 중 지난 30일 연결이 되지 않자 담당공무원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점심식사 후 답답한 마음에 오후 1시 부터 3시30분까지 집 근처 공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의무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다. 자가격리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힘들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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