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1일 만우절에는 지인들끼리 장난스럽게 거짓말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만우절이라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선을 넘는 거짓말을 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 하루 동안 접수된 허위 신고만 453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3862건이 검거됐는데 특히 32건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2018년부터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인해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만우절 분위기에 들뜬 마음으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하더라도 6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실제 법원은 지난 1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만우절인 지난해 4월1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경찰에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김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허위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거짓 정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SNS상에는 "총선 전까지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총선 부담으로 정부가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을 복잡하게 개정해 노인 대부분이 검사를 거부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지침'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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