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지지하는 표현을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현수막 홍보 문구의 예시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를 제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정당 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 홍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양태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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