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를 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는 1일 신종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인천시
시는 대부업의 주요 피해사례인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불법추심,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광고는 군·구 합동 집중 수거·단속으로 전화번호 차단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차단한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잠깐! 내가 이용하는 금융상품 알고 씁시다!’ 홍보를 통해 대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대출 받기전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받으며,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