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씨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로 퇴원 후 3월31일 발열증상으로 자차를 이용, 명지병원(고양시 소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날 명지병원 병상 부족으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파주시는 확진판정 통보를 받은 후 G씨 가족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및 검체를 채취했으며 G씨를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 중이다. 자택에 대해서도 방역소독할 예정이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파주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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