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해 시총 30% 상한제(CAP·캡)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는 2일부터 3주 동안 '코스피 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한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내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어서자 상한제도(가격제한폭)를 조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상한제도 적용시 패시브 펀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매물이 출회하는 등 증시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 펀드의 종목 편입한도를 현행 30%에서 추종하는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만큼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신 거래소는 해외 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용 지수의 경우 국가별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코스피200 상한제도 지수를 병행해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오는 2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지수산출 방법론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 지수 병행 산출은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에 확정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