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허용 기간(등교 개학 시까지)은 감염병 심각단계 기간 또는 학교 휴업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지속하려는 학원은 원격교습학원 설치ㆍ운영 기준을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면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한시적 허용 기간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수 후 2일 이내로 승인할 예정이다. 학원운영자들은 원격수업 계획서, 교습비, 학부모 동의 등 원격수업 개시를 위한 최소 서류를 갖춰 관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시적 원격수업에 따른 교습비 단가 기준은 교육부의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관할 교육지원청의 일반 교습비 범위 내에서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한다.
김광수 교육혁신과장은 “학원은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학습하는 공간으로서 감염병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곳이다”며 “학원운영자들이 학원내 학생들의 밀접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활용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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