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지난 2일 서초구 삼성생명사옥에서 4차 회의를 가진 뒤 최근 홈페이지 개설 뒤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 건을 접수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기로 한 바 있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위원회는 또한 이번 회의에서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고 위원회가 삼성측에 보낸 권고안 중 노동과 관련된 회신 내용을 보고 전반적인 노동, 노조관련 구체적인 개선의견등을 위원회 차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이던 위원회와 삼성 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워크샵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외에 외부 전문인력 3인(외부 변호사 2인, 회계사 1인)을 충원, 사무국 인력구성을 마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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