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응급 입원 또는 행정 입원한 환자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부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 치료비와 관련해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해당하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이 전액 지원된다.
본인 부담금 가운데 비급여 항목인 상급 병실료와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상급 병실료는 불가피하게 입원할 경우 14일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응급 인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지원 조건에 해당할 시에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 등이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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