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임차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임차료를 지급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모두 파주시 내 소재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 당 100만원으로 1회 정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 기간은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사업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되어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DMZ 안보관광객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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