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위반 내용은 주로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며 이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건에 1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법집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구급차에서 수액투여를 받던 조현병 환자가 주먹과 발로 구급대원의 얼굴과 몸통을 무차별 폭행해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3월에도 주취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체계적인 단속과 계도에 주력하겠다"면서 "특히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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