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 막바지로 가면서 각 지역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후보들이 정책대결 보다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판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해 사전투표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논란이다. 이 지역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선거구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흐름을 이어 가면서 전국26.7%, 경남27.6%를 나타냈다. 이날 경남 산청37.11%, 함양36.93%, 거창35.27%, 합천35.99%를 기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후보 측 산청읍중앙위원 단체카톡방에는 캠프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도왔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는 것. 특히 대화 내용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투표소를 다녀왔다”며 “여러 대의 차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A후보 캠프측이 조직적으로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심되는 대목도 눈에 띈다. A후보 캠프 핵심 참모로 알려진 B씨는 대화방에서 한 지지자가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본인 차로 직접 사전투표를 시켰다"고 전하자 B씨가 "수고하셨다"고 답했다.
또 “시천면에서 6명 투표, 이번에는 2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고 하는 대화도 포함돼 있다. A후보의 선거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도왔다는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민들은 A후보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후보 캠프 관계자는 “바빠서 단톡방에 게시된 글을 잘 보지 않지만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다”며 “한두 명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태워준 것이라면 선의로 볼 수 있겠지만 고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측에 투표하게 하려고 차량을 제공했다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13일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그 대상이 선거인이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차량이 제공됐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항의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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