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쳐 사전투표를 시도한 40대 남성 유권자를 사위투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천 시내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던 A씨는 11일 같은 투표소를 또 찾아 투표를 시도했다.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그는 "실제 두번 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