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보상금 일부를 파업 참여 조합원에 떼어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임금손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기본급 동결, 일시 보상금 630만원(이익배분제 258만원 기지급분은 제외) 지급 등이 포함된 2019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노조는 모든 조합원이 받을 보상금에서 약 5%씩을 공제해 파업 참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르노삼성 노사가 마련한 2019년도 잠정합의안은 오는 14일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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