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황 대표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중 유세에서 법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차 후보가 통합당 당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저희는 공식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 주최 후보자 토론회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 질문에 “혹시 ○○○ 사건이라고 아느냐”며 “2018년 5월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어 차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OOO이 막말이라며 지가 먼저 나서서 OOO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이라며 “아 난 OOO 진짜 싫다니까”라는 표현의 글을 게재했다가 약 1시간 만에 삭제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김 후보가 차 후보의 위아래로 현수막을 게재한 것을 비판한 글이었다.
차 후보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미래통합당은 기존 윤리위가 결정한 ‘탈당 권유’ 징계를 번복하며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내렸다. 당에서 제명 당한 차 후보는 당적 이탈로 후보 등록이 무효화 됐다.
당시 황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럼에도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서 최고위가 심각하고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3일 차 후보는 당의 제명 조치가 알려지자 “잠시후 저는 일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겠다”며 “내일 당에도 재심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후보가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미래통합당에 윤리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고 소집이 불가능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바로 제명 결정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밤 10시 위원회의를 열어 차 후보에 대한 후보신분을 회복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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