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15일 오전 서울 사당 제1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21대 총선일인 15일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주 1회·1인 2개씩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마스크 착용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971만 5000개 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다. 약국 1만8000곳, 농협하나로마트 1300곳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한다.


일부 공적 판매처는 이날 휴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휴일지킴이약국·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 및 마스크 웹·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