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합추진위에 따르면 정부의 강제수용 방침에 따라 매몰비용 보전방안을 찾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토지보상볍령에 따라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합추진위 측은 “국토부는 개인 땅을 저가로 강탈하려는 수단을 멈추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합추진위 측은 "기초단체 계양구에서 박촌구역을 빼 줄것을 요구하며 강제수용 반대 입장을 했음에도 국토부는 명분없는 강제편입을 결정했다"며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법적근거 없이 제지한 후 조합법인격이 없으므로 각하해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다 기초단체 등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거짓말로 답변한 것은 행정심판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합추진위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계양신도시 조성관련 국토부 담당 사무관, 과장, 국장을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하고 매몰사업비 수십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보전방안을 찾기로 했다.
조합추진위 측은 “국토부가 부자연스럽게 서울외곽순환도로 굴다리를 끼고 박촌역세권을 강제로 포함시키는 것은 분양사업성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나 이는 17년전 2기 신도시에서 하던 방식으로 분양사업성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참여정부때 아파트 가격 이상급등을 잡고자 2기 신도시로 수원광교 등 12개지역이 지정되었으나 그 중 성남판교, 송파위례, 화성동탄, 수원광교 등은 2013년까지 10여년 동안 분양을 하지 못해 골머리를 썩였던 지역이었고 10년이상 기간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기채이자는 고스란히 조성원가에 가산돼 당초보다 매우 높은 택지가격에 분양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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