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줄이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고양시 사업 물량은 선착순 102대이며,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4월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주셨다”며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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