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의장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충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퇴소청소년이 사회생활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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