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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외면한 20대 국회━
지난 15일 21대 총선 결과, 고용진·전재수·유동수 의원은 재선했다. 20대 국회에서 고 의원과 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유 의원은 보험사 해외투자한도를 30%에서 50%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보험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기대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발의에 중추적인 역할을 이 3명의 의원 재선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관련 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이라 21대 국회에서도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실손청구 간소화는 도입이 너무 지연됐다. 가입자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 서둘러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는 '보험'을 외면했다. 20대 국회 보험 관련 법 61건 중 처리된 법안은 약 10건에 불과하다. 보험업계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실손청구 간소화나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은 보험사들이 통과를 기대하던 법안들이었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의료계 반대 속 20대 국회서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 시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이나 모바일앱 등으로 전송하고 있다. 관련 서류를 병원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게 해 편의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실손청구 간소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0대 국회 정무위에서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은 인터넷은행, 신용정보법 등 굵직한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가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자동청구로 수집한 고객DB를 악용할 것"이라며 수년간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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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족쇄 '해외투자 규제' 이번엔 풀리나━
20대 국회에서는 해외투자 규제완화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현행 보험업법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의 경우 총자산 30%, 특별계정은 총자산 20%로 각각 규제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인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수년 전부터 염원해 왔다.
이 법안은 4·15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회기 내 통과되기는 어려워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9496억원(26.8%) 감소했다. 무려 2조원의 순익이 증발했다. 보험영업에서 생긴 손실을 자산운용 수익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녹록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내렸다. 지난달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로금리 여파에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회사별 해외유가증권 비중은 한화생명이 28.9%, 푸본현대생명과 처브라이프생명이 각각 25.9%, 25.3%로 25%를 넘겼다. 이외에도 동양생명(23.7%), 교보생명(23.6%), NH농협생명(21.4%), KDB생명(20.1%)이 20% 이상의 해외투자 비중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 보험사들은 이 법안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수익률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금융권에서 보험사만 해외투자 제한을 받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엔 해당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줬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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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있어요" 의료자문제·보험료 카드납━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다른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20대 국회 51건의 미처리 개정안 중에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보험사 의료자문기관이 소비자를 직접 면담하는 내용, 보험료 카드납부 등 굵직한 법안들이 있었다.
특히 보험사 의료자문제의 경우 소비자들의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감액 또는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은 자문의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의료자문기관이 소비자를 직접 면담한 후 자문을 하는 관련 개정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무산됐었다.
보험료 카드납부 역시 보험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 중 하나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납부 비중을 줄이거나 점차 폐지하고 있다. 수수료비용 부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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