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연천군수는 28일 오전 10시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민원 1회 방문상담실에서 ‘군수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 사진제공=연천군
김광철 연천군수는 28일 오전 10시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민원 1회 방문상담실에서 ‘군수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달에 상담한 주요 민원은 2건으로 연천읍 상리 황해촌 인근 농로개설 요청과 동막골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에 따른 민원 상담이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접수순서대로 관련 부서 팀장과 실무자가 배석한 가운데 사안에 따라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군수 민원상담은 주민의 복합적인 민원 상황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최우선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한다.

연천군은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는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1회 방문상담실에서 ‘군수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는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군수실’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