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1일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대출을 받기 위해 관계자에게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로 3~4%대 금리의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16조4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1.5%) 보다 두배 높은 금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5월18일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을 받는다. 10조원 규모로 진행되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차 긴급대출과 달리 시중은행에서만 접수를 받기로 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받는 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다.

금융지원의 내용도 1차 긴급대출과 크게 달라졌다. 우선 지원금리가 1차 때의 1.5% 초저금리에서 3~4% 수준으로 올라갔다. 중신용등급의 대출금리 수준이다.


지원한도도 1차 긴급대출 때는 대출 종류와 대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당 1000만원으로 통일된다. 지원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금융위는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을 공급하면 신보가 시중은행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대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금융지원의 체감 효과는 낮은 편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시작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출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2차 긴급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금융지원 대상이지만 중·저신용 등급의 소상공인 위주로 중점 지원한다. 다만 1차 긴급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차 금융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인 경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5월18일부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신청을 받고 5월25일부터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1차 긴급대출도 5월까지 일부 신청이 가능하다.


1.5%의 초저금리로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당초 12조원 규모로 시작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예비비 4조40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현재 17조9000억원이 신청돼 이 중 7조6000억원에 대한 대출이 집행됐다.

상품별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과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은 5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