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동물등록비(내장형),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실제 지출 비용의 50%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계양구는 유기견 입양률 향상을 위해 자부담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구민은 작년까지 최대 1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2020년부터 최대 20만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병방동 계양구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분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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