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는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으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정지를 한다고 8일 공시했다./사진=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는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으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정지를 한다고 8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43억원 규모로 작년 월평균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품목 매출액이다. 이는 최근 매출총액 대비 13.2%에 달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한올바이오파마 주권은 중요내용공시(영업정지)로 8일 오후 3시50분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