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민의 21대 의석수가 일부 당선인의 원 소속 정당 이동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지난달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더시민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슈퍼여당'으로 21대 국회를 주도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4·15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어 21대 제1당의 지위를 차지했다. 
오는 15일까지 합당 예정인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의 17석과 합쳐 180석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더시민의 의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21대 개원 시점에 민주당은 180석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더시민은 오는 12일 소수정당 출신인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 확정한다.


더시민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10일 "용해인·조정훈 당선인의 제명 관련 윤리위원회가 지난 8일 개최돼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며 "12일 오전에 최종 제명 확정을 위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시민은 기본소득당 출신으로 비례대표 추천 순위 5번을 받은 용 당선인과 시대전환 출신으로 비례대표 추천 순위 6번을 받은 조 당선인의 원소속 복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제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원내진입을 위해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시민에 참여한 소수정당 출신 당선인들은 4·15 총선 뒤 원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는 당초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제명 사유는 민주당과의 합당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려면 '탈당'이 아닌 '제명'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딱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당 결정 위반에 따른 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19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용 당선인과 조 당선인은 더시민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포기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는 12일 최고위 결정이 내려지면 제명 절차는 마무리된다.

더시민은 두 당선인 외에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결정도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어서 의석수 추가 변동 가능성을 안고 있다.

더시민은 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 약 84%가 합당에 찬성함에 따라 민주당에 오는 15일까지 흡수 합당될 예정이다.